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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초년생.. 첫 직장에 들어가 열심히 일을 하다 어느순간 눈을 떠보면 여기저기서 연말정산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.
직장을 다니면서 수입과 지출에대한 가계부를 쓰고 있는 당신은 아주 잘하고 있는 것!
1. 연말정산 구조
- 연말정산은 계속 근로자의 소득 지급 다음 해 2월 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실시함.
- 매 년 1 ~ 2월은 연말정산 시즌입니다. 올해가 이렇게 지나버렸으면, 내년을 위해서 체크해봅시다.
- 사회초년생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작성된 게시글입니다.(아래 접은 글에서 좀 더 자세히 안내 하겠음)
- 크게 두 단계 (소득&세액)공제로 나뉩니다.
► 소득공제
- [총급여] = [연봉] - [비과세소득]
➲ 달마다 교부되는 임금명세서에서 확인가능 - [근로소득금액] = [총급여] - [근로소득공제]
➲ 총급여의 구간에 따른 차등 근로소득공제 적용 - [과세표준] = [근로소득금액] - [소득공제]
➲ 다음글에서 대표 소득공제 항목을 살펴보겠음
► 세액공제
- [산출세액] = [과세표준] x [세율]
➲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차등 세율 적용 - [결정세액] = [산출세액] - [세액공제]
➲ 다음글에서 대표 세액공제 항목을 살펴보겠음
2. 소득세 정산 Time 🎭 (feat. 홈텍스)
- [결정세액] VS [기납부세액]
➲ 결 정 세 액: 위의 두 공제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 소득세
➲ 기납부세액: 매달 회사가 소득세 몫으로 다달이 원천징수한 금액 - 납부엔딩 VS 환급엔딩
➲ 납 부 엔 딩: 결정된 소득세 > 원천징수한 소득세 (= 절망편)
➲ 환 급 엔 딩: 결정된 소득세 < 원천징수한 소득세 (= 희망편)(= 13월의 월급)
사실 신입 연봉으로는 세금을 거의 안낸답니다^^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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