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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Tax] 🧮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바뀐점(세제개편안 확인)
경제/세금

[Tax] 🧮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바뀐점(세제개편안 확인)

2022. 12. 6. 19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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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

 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.
매년 12월이면 직장인들의 관심사는 단연 ‘연말정산’일 것 입니다.

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연말정산 시즌이다. 이번에 공제 항목 및 한도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.

 

 

📌 연말정산 A to Z (구조와 계산)

더보기

1. [Tax] 🧮 연말정산 1 (feat. 구조)

2. [Tax] 🧮 연말정산 2 (feat. 계산)

 

https://www.moef.go.kr/nw/nes/detailNesDtaView.do?menuNo=4010100&searchBbsId1=MOSFBBS_000000000028&searchNttId1=MOSF_000000000060354 

 

기획재정부

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

www.moef.go.kr

 

2. 연말정산 관련 세제 개편안

 2008년 이후 오랜기간 하위 과표구간이 유지된 점 및 최근 고유가 · 고물가에 따른

서민 · 중산층 세부담 경감과 민생 안정을 위해

기획재정부에서는 연말정산 관련 주요 세법이 개편되었음을 알렸습니다.

 

📌 내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사안들

더보기
  1.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 및 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
    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(⚖️ 소득세법 55 ①)
         ▪︎ 과세표준 1구간 (~1,200만 ☞ ~1,400만)
         ▪︎ 과세표준 2구간 (1,200~4,600만 ☞ 1,400만~5,000만)
         ▪︎ 과세표준 3구간 (4,600~ 8,800만 ☞ 5,000~8,800만) 
    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(⚖️ 소득세법 59)
         ▪︎ 총급여 7,000~1.2억 = 66~50만 세액공제
         ▪︎ 총급여 1.2억 초과 = 50~20만 세액공제
  2.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  (⚖️ 소득세법 시행령 17의2)
    ➜ 월 10만원 이하 ☞ 월 20만원 이하

📌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사안들

  1.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(⚖️ 조세특례제한법 95의2 · 122의3)
    ➜ [대상]: 총 급여 7,000만(종합소득금액 6,000만)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
         ▪︎ 총급여 5,500만(종합소득금액 4,500만) 초과자 월세액 10% ☞ 월세액 12%
         ▪︎ 총급여 5,500만(종합소득금액 4,500만) 이하자 월세액 12% ☞ 월세액 15%

  2.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(⚖️ 소득세법 52④)
    ➜
    [대상] 무주택 근로자
         ▪︎ 소득공제율 40% 공제 한도 300만 ☞ 소득공제율 40% 공제 한도 400만
    ※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한도 96만
    (납입한도 240만의 소득공제율40%)이 포함된 한도입니다.

  3.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(⚖️ 조세특례제한법 87②)
    ➜
    [대상]: 무주택 세대주, 총급여7,000만 이하, 납입한도 240만, 40% 공제(최대 96만)
         ▪︎ 적용기한 2022. 12. 31.☞ 2025. 12. 31. 연장

  4.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(⚖️ 조세특례제한법 126의2)
    ➜ 적용기한 2022. 12. 31. ☞ 2025. 12. 31. 연장
    ➜ 총급여 7,000만 이하자 총급여 25% 초과 사용금액 / 기본 공제한도 300만, 전통시장100만, 대중교통100만, 도서공연등100만
    ➜ 총급여 7,000만 ~ 1.2억 총급여 25% 초과 사용금액 / 기본 공제한도 250만, 전통시장100만, 대중교통100만
    ➜ 총급여 1.2억 초과 총급여 25% 초과 사용금액 / 기본 공제한도 200만,
    전통시장100만, 대중교통100만

         ▪︎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신용카드: 15%
         ▪︎           현금영수증 체크카드: 30%
         ▪︎ 도서·공연·미술관·박물관 등: 30%
         ▪︎              전통시장·대중교통: 40%(2022. 7. 1. ~ 2022. 12. 31. 대중교통 사용분 = 80%)

    ※ 25%사용금액은 금액을 쓴 순서대로 책정이 되는것이 아니라, 공제율이 가장 적은 신용카드부터 사용금액이 채워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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