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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
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.
매년 12월이면 직장인들의 관심사는 단연 ‘연말정산’일 것 입니다.
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연말정산 시즌이다. 이번에 공제 항목 및 한도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.
📌 연말정산 A to Z (구조와 계산)
기획재정부
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
www.moef.go.kr
2. 연말정산 관련 세제 개편안
2008년 이후 오랜기간 하위 과표구간이 유지된 점 및 최근 고유가 · 고물가에 따른
서민 · 중산층 세부담 경감과 민생 안정을 위해
기획재정부에서는 연말정산 관련 주요 세법이 개편되었음을 알렸습니다.
📌 내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사안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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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
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(⚖️ 소득세법 55 ①)
▪︎ 과세표준 1구간 (~1,200만 ☞ ~1,400만)
▪︎ 과세표준 2구간 (1,200~4,600만 ☞ 1,400만~5,000만)
▪︎ 과세표준 3구간 (4,600~ 8,800만 ☞ 5,000~8,800만)
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(⚖️ 소득세법 59)
▪︎ 총급여 7,000~1.2억 = 66~50만 세액공제
▪︎ 총급여 1.2억 초과 = 50~20만 세액공제 -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(⚖️ 소득세법 시행령 17의2)
➜ 월 10만원 이하 ☞ 월 20만원 이하
📌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사안들
-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(⚖️ 조세특례제한법 95의2 · 122의3)
➜ [대상]: 총 급여 7,000만(종합소득금액 6,000만)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
▪︎ 총급여 5,500만(종합소득금액 4,500만) 초과자 월세액 10% ☞ 월세액 12%
▪︎ 총급여 5,500만(종합소득금액 4,500만) 이하자 월세액 12% ☞ 월세액 15% -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(⚖️ 소득세법 52④)
➜[대상] 무주택 근로자
▪︎ 소득공제율 40% 공제 한도 300만 ☞ 소득공제율 40% 공제 한도 400만
※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한도 96만 (납입한도 240만의 소득공제율40%)이 포함된 한도입니다. -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(⚖️ 조세특례제한법 87②)
➜[대상]: 무주택 세대주, 총급여7,000만 이하, 납입한도 240만, 40% 공제(최대 96만)
▪︎ 적용기한 2022. 12. 31.☞ 2025. 12. 31. 연장 -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(⚖️ 조세특례제한법 126의2)
➜ 적용기한 2022. 12. 31. ☞ 2025. 12. 31. 연장
➜ 총급여 7,000만 이하자 총급여 25% 초과 사용금액 / 기본 공제한도 300만, 전통시장100만, 대중교통100만, 도서공연등100만
➜ 총급여 7,000만 ~ 1.2억 총급여 25% 초과 사용금액 / 기본 공제한도 250만, 전통시장100만, 대중교통100만
➜ 총급여 1.2억 초과 총급여 25% 초과 사용금액 / 기본 공제한도 200만, 전통시장100만, 대중교통100만
▪︎ 신용카드: 15%
▪︎ 현금영수증 체크카드: 30%
▪︎ 도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