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?
1. 위험보장 vs 장기 목돈마련
Q. 🙋🏻♂️ 보험이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,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.
A. 👾 일단 보험은 목적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!
▶ 보장성 보험 (위험보장)
- 레버리지 효과: 보장범위 내의 보험사고 발생 시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순수보장형: 만기시에 환급받는 금액이 적거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.
▶ 저축성 보험 (목돈마련 or 노후대비)
- 납부하는 보험료의 대부분이 일정 이율 또는 자산운용 실적에 연동하여 만기 시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보다 크나,
보장성보험에 비해 보장내역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사고보험금도 적을 수 있습니다.
🏷️ Tip. 어떤 것으로 가입해야할까요?
- 일반적으로 보험료 부담이나 만기 시 수령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자신의 보험가입목적에 맞춰
위험보장 상품과 장기저축성 상품을 각각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2. 보험료
Q. 🙋🏻♂️ 보험 회사별로 보험료가 다양하던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
A. 👾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「파인」에서 상품별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!
▶ 보험료 꼼꼼하게 따져보세요!
- TV에서 보험광고를 보면 “하루 커피 한 잔만 아끼면 됩니다.”라는 광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,
이와 같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저렴하다 생각해서 보험 가입 전에 꼼꼼히 따져보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그러나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저렴하더라도 수십 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면 총보험료는 자동차 한 대 값이 나옵니다.
따라서 자동차를 신중하게 구매하는 것과 같이 보험 가입 시에도 보험료를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.
▶ 생‧손보 협회 상품공시 활용
- 해당 전체 평균보험료 대비 해당상품의 보험료 수준을 나타내는 ‘보험가격지수’를 통해 보험료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
100%을 기준으로 낮을수록 보험료가 저렵합니다.
2. 보험 가입자의 5대 권리
Q. 🙋🏻♂️ 가입한 보험의 보장범위와 지급 사유가 이제보니 저랑 안 맞는데, 청약철회 할 수 있나요?
A. 👾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! 그에 덧붙여, 관련된 권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▶ 보험가입 5대 권리
① 청약철회권리: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, 일정 기간* 내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권리
* [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며,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]인 경우만 청약 철회 할 수 있습니다.
🏷️ Tip. 청약철회 더 알아보기 🔍
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을 알아보겠습니다.
[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(대인 I, 대물)], [1년 미만 보험], [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보험],
[타인을 위한 보증보험], [단체보험계약]이 있습니다. 불이익 없도록 가입목적과 중복가입 여부를 꼭 확인합시다.
② 청약철회 후 보장받을 권리
1. 조건: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(쉽게 말해 보험료 내는 사람과 치료받는 사람이 다른 경우)
2. 상황: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청약철회한 경우
3. 피해: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 발생
4. 소비자보호: 이와 같은 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③ 품질보증해지권리: 불완전판매행위에 따라 계약을 아무런 불이익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권리
조건 1: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
조건 2: 약관의 중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
조건 3: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내지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
④ 기존계약 부활권리
1. 상황: 보험설계사 등의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 해지 후 동일 보험사의 유사한 보험을 신규 가입한 경우(=승환계약)
2. 피해: 기존과 보장범위가 달라지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의 소비자 불이익 발생
3. 소비자보호: 기존 보험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을 부활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(⚖️ 보험업법 제97조)
🏷️ Tip. 부당권유 승환계약 더 알아보기 🔍
㉮ 기존계약의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계약을 가입한 경우
㉯ 신계약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을 해지한 경우
㉰ [㉮], [㉯]에서 기간 6개월 변경 + 보험기간 및 예정이율 등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는 경우
⑤ 승낙 전 보장받을 권리:
1. 원칙: [보험계약 = 보험계약자의 청약 + 보험회사의 승낙]의 구조이며, 승낙 후 지체 없이 보험증권*을 교부해야 합니다.
2. 상황: 계약자가 청약 후 (최초 보험료를 낸 후) 보험회사가 승낙하기 전 사고 발생
3. 소비자보호: 최초 보험료를 이미 낸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체결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*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, 계약의 내용을 기재하고 보험회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
🏷️ Tip. 보장되지 않는 승낙 전 보험사고 더 알아보기 🔍
㉮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“계약 전알릴 의무*”(상법 상 고지의무)를 위반한 경우
㉯ 건강진단이 완료된 후에 진행하는 보험 계약에서 진단을 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
*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인수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를 뜻합니다.
일반적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청약서에 고지할 사항을 미리 작성한 질문표를 이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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