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연금의 종류
연금 종류 | 한도 적용 | |
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사학연금, 군인연금 | X | |
퇴직 연금 | 퇴직금(DB/DC) | X |
본인 추가납입액(IRP) | O | |
개인 연금 | 연금저축*(신탁,펀드,보험) | O |
(구)개인연금** | X | |
연금보험 | X |
* 2001년 1월 이후 판매된 소득·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
** '94년 6월 ~ '00년 12월 기간 중 판매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
💡 관점 비교
▶ 사회초년생 (연말정산 혜택 지양, 중·장기 자금 필요 시점 고려)
- 중도해지 없이 55세 이후까지 운용 가능한 노후 대비 자금은 연금저축 및 IRP에 납입하여 투자하고
결혼 및 주택 구입비용 등 중·단기 필요자금은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 등 다른 금융상품을 활용
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.
▶ 은퇴준비자 (연금소득세 우대를 위해 수령 기간·금액 조정)
- 연금수령기간은 10년 이상, 연금수령금액은 연간 1,200만 원 이내로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'연금저축'과 '퇴직금을 받은 IRP'를 이체·통합하는 것은 자금 인출 시기·금액 선택권이
제약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.
Q. 🙋🏻♂️ 사회초년생인 제가 이제 연말정산이란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.
연금저축이나 IRP를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데,
어떤 것으로 가입해야 할까요?
A. 👾 퇴직연금·개인연금과 자신이 소유한 금융상품을 비교하세요!
▶ 생애주기별 이슈 대비
- 결혼, 주거 등의 이슈가 예정되어 있으니, 자금형성의 우선순위를 정해야합니다.
연금저축 및 IRP는 해지하지 않고 55세 이후까지 유지해야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있으니까요.
🏷️ Tip.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로 중·단기 필요자금을 운용하세요
- 만기(3년 이상)가 짧은 ISA는 한도 수익내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.(200만 원 한도)
- 총급여5천만원 이하면 비과세 혜택이 두 배 늘어납니다.(400만 원 한도)
2. 결론
사회초년생 = 중단기 자금을 ISA계좌로 우선적으로 마련하고, 연금저축이나 IRP를 가입한다.
은퇴준비자 = IRP나 연금저축 상품에서 수령기간을 10년이상, 연 수령액 1200만 원 이하로 설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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