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퇴직연금 선택
Q. 🙋🏻♂️ 사회초년생인 제가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려고합니다.
그런데,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가 [DB형], [DC형]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.
어떤 것으로 가입해야 할까요?
A. 👾 일단, DB형과 DC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선택합니다.
▶ 확정급여형(DB형*): 운용주체 = 기업
-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*되어 있는 제도로서,
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기업이 DB형 적립금을 운용하고, 운용성과도 기업에 귀속됩니다.
따라서, 근로자가 은퇴 시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운용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.
* 계속근로연수 x 퇴직전 3개월 간 월 평균임금
🏷️ Tip. DB형 가입
- ①승진기회가 많고, ②임금상승률이 높으며, ③장기근속이 가능하거나,
④투자에 자신이 없거나, ⑤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
▶ 확정기여형(DC형): 운용주체 = 근로자
-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/12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하는 제도로서,
근로자가 직접 DC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.
따라서, 은퇴 시 퇴직급여가 수익률의 영향을 받아 달라지게 됩니다.
🏷️ Tip. DC형 가입
- ①승진기회가 적고, ②임금상승률이 낮으며, ③고용이 불안정하거나,
④투자에 자신이 있거나, ⑤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
2. 퇴직연금 전환
Q. 🙋🏻♂️ 처음에 DB형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했습니다.
그 후에 적립금 직접 운용에 자신이 생겨 DC형으로 전환 했습니다.
그런데, 운용수익률이 좋지 않아서 다시 DB형으로 복귀하고 싶은데 가능하나요?
A. 👾 아쉽게도, 퇴직연금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이 가능합니다.
▶ DB형 → DC형 전환 [가능]
- 회사가 DB형 DC형 제도를 모두 도입했고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제도 전환이 가능한 경우,
근로자가 DB형의 적립금을 DC형으로 이전하여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한 후
퇴직 시 운용성과에 따른 퇴직 급여를 수령 할 수 있습니다.
🏷️ Tip. DB형 → DC형 전환 시 적립금 계산
- "직전 3개월 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"에 해당하는 금액이 DB계좌에서 DC계좌로 이전됩니다.
▶ DC형 → DB형 전환 [불가능]
- 근로자의 운용성과를 기업에게 전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.
따라서, DB형 →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 할 필요가 있습니다!
3. 임금피크제와 퇴직연금
Q. 🙋🏻♂️ 곧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DB형 가입자입니다.
이대로 두면 퇴직급여 금액을 손해본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?
A. 👾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라면,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▶ DB형(기업) 퇴직급여에 대해 알아봅니다.
- DB형 퇴직급여는 "계속근로연수 x 퇴직전 3개월 월 평균 임금"으로 결정됩니다.
따라서, 임금피크제*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DB형을 유지할 경우에
줄어든 평균임금만큼 퇴직급여도 감소하게 됩니다.
*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대신,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
- DB형 가입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DC형으로 전환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하고,
이후 퇴직할 때까지는 DC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며,
DC형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근로자 자신이 운용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실도 유념해야합니다.
🏷️ Tip. 임금피크제에 돌입해도 DB형을 유지해도 되는 경우!
- 임금피크제로 인한 퇴직급여 감소하지 않도록 기업이 별도의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한 경우입니다.
DC형으로 전환하기 전에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
▶ DB형(기업) 퇴직급여 참고사항
-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DB형 퇴직연금제도 or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기업이 임금피크제 등 퇴직급여액에
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, 이를 시행하기에 앞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
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DC형으로의 변경, 퇴직급여 산정 기준의 개선 등
근로자의 퇴직 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4. 퇴직연금 중도인출
Q. 🙋🏻♂️ DB형 가입자입니다. 주택 구입을 위해 적립금 중도인출이 가능하나요?
A. 👾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합니다. DB형 → DC형 전환은 가능이나, 복귀는 불가합니다.
▶ 퇴직급여 지급 권리의 원칙 = 퇴직 이후 발생
- DC형에서는 예외적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전세금 또는 재무상황의 어려움 등
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.(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14조)
- 따라서, 주택 구입자금 마련 등을 위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여 중도인출 할 수 있으나,
퇴직연금 적립금은 노후대비를 위한 주요 재원일뿐만 아니라, DB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 하므로
중도인출을 위한 DC형 전환은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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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. DB형 & DC형 의미
Q2. DB형 ↔ DC형 전환
Q3. 임금피크제
Q4. 중도인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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