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리상승기
코로나-19로 인한 큰 유동성의 시대가 이제는 그 수도꼭지가 꽉 잠겨버리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. 바로 지금, 금리상승기죠.
이 시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1. 신용등급관리
Q. 🙋🏻♂️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좋은건 알겠는데, 내 점수는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해야하죠?
A. 👾 신용등급을 무료로 확인 가능한 사이트를 이용하세요!
▶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(FSS)(클릭하면 열립니다.)
무료신용조회 |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
www.fss.or.kr
가) 개요: 사이트 배너를 클릭 후 안내에 따라 일련의 과정을 거쳐 연 3회 무료로 신용조회가 가능합니다.
나) 내용: 신용등급은 평소에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예를 들어, 현금서비스(단기카드대출)를 일정기간․일정금액 이상 이용하면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특히, 대출금 등을 연체하는 것은 신용등급에 치명적입니다.
2. 금리인하 요구권
Q. 🙋🏻♂️ 각종 대출을 받다보니 주변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죠?
A. 👾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!
▶ 승진, 소득 상승, 재산 증가, 신용등급 상승 등
가) 내용: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(이자율)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나) 주의: 이때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(승진: 재직증명서, 급여명세서 등)
▶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상이
가) 내용: 대출을 받을 때 또는 금리인하요구 신청 전에 적용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
나) 예시: A은행의 경우 신용등급이 1단계만 상승하여도 금리인하를 수용하지만 B은행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2단계까지 상승하였을 때 금리인하를 수용하고 있습니다.
또한,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대출 실행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며 1년에 2회까지만 금리인하를 수용하는 등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제한을 두는 사례도 있습니다.
3. 채무조정
Q. 🙋🏻♂️ 대출을 여기저기서 받았는데 갑자기 금리가 인상되어 자금사정이 악화 됐습니다. 어떡하죠?
A. 👾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!
▶ 신용대출119
가) 내용: 은행 자체 선발한 만기도래2개월 내 연체우려 차주(신용평점 하락, 다중채무 등)에 대한 만기연장, 대환 등 지원
▶ 개인사업자대출119
가) 내용: 만기 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연체 중 (3개월 이내)인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만기연장, 이자감면 등을 지원
▶ 원금상환 유예제도
가) 내용: 재무적 곤란(실직·폐업·질병 등)이 발생한 차주가 신청대상이며 1년 이상 경과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적용(신용 1억, 주담대 6억 이하)
🏷️ Tip. "다중 채무자 지원제도" 더 알아보기 🔎
이외에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다중 채무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
분할상환, 만기연장 등의 지원을받을 수 있음. (1600-5500, www.ccrs.or.kr)
4. 보험계약대출
Q. 🙋🏻♂️ 금리상승으로 비축자금을 다 썼습니다. 어쩔 수 없이 보험이라도 해지해야할까요?
A. 👾 보험 해지*보다 보험계약 대출을 고려해보세요!
▶ 보험계약 대출
가) 내용: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서비스입니다.
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 대출 이용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 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은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합니다.
나) 장점: 24시간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며,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, 대출이 연체되어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,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.
*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 못 받고, 납입보험료에 비해 환급금이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향후에는 같은 조건의 보험에 가입이 쉽지 않을 수 있음.
4.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
Q. 🙋🏻♂️ 금리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. 무슨 방법이 없나요?
A. 👾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보세요!
▶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
가) 개요: 2022. 7. 15.까지 판매하기로 했지만, 판매기간을 다시 연장하였습니다.
나) 내용: 변동금리 차주가 일정 금리를 추가 부담하면 향후 금리 갱신 시 금리 상승폭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는 상품
구분 | 종전 | 개선(은행별 상이) |
금리상승 제한폭 |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.75%, 5년간 2%까지만 인상 | 직전 금리대비 연간 0.45~0.75%, 5년간 2%까지만 인상 |
가입비용 | 대출금리에 0.15~0.2% 가산 | 대출금리에 0%(한시적 면제)~0.2% 가산 |
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(별도 심사 없음)하는 형태로 금리 상승폭을 제한 가능
'경제 > 금융 경제 지식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금융경제지식] 🧩 2023년부터 바뀌는 정부 혜택 꼭 알아야 할 사항 (0) | 2023.01.09 |
---|---|
[금융경제지식] 🧩 퇴직연금(개인형 IRP, DB, DC) 꼭 알아야 할 사항 (0) | 2023.01.05 |
[금융경제지식] 🧩 단체-개인 실손보험 연계제도 꼭 알아야할 사항 (0) | 2022.12.30 |
[금융경제지식] 🧩 유병력자용 실손의료보험 꼭 알아야 할 사항 (1) | 2022.12.27 |
[금융경제지식] 🧩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꼭 알아야 할 사항 (0) | 2022.12.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