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퇴직연금 조회
Q. 🙋🏻♂️ 제가 DB형인지 DC형인지, 개인형 IRP 계좌가 어디 금융회사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죠?
A. 👾 「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」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!
▶ 내 연금 조회
다만, 최초 이용시에는 많은 금융회사(퇴직연금사업자)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아야 하므로
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후에 조회가 가능(안내문자 등 별도 발송)하며,
DB형은 가입 여부만, DC형은 가입 여부 및 실제 적립액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.
https://www.fss.or.kr/fss/main/main.do?menuNo=200000
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
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.
www.fss.or.kr
우리나라는 현재 퇴직금(퇴직금 사내적립)과 퇴직연금(퇴직금 사외적립) 제도가 병존하고 있으며,
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(이하 ‘DB형’)과 확정기여형*(이하 ‘DC형’)으로 구분됩니다.
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🏷️ Tip. "DB형 / DC형, 개인형 IRP" 더 알아보기 🔎
[금융경제지식] 🧩 퇴직연금(DB형/DC형) 꼭 알아야할 사항
1. 퇴직연금 선택 Q. 🙋🏻♂️ 사회초년생인 제가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려고합니다. 그런데,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가 [DB형], [DC형]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. 어떤 것으로 가입해야 할까요? 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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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금융경제지식] 🧩 개인형 IRP 계좌 꼭 알아야할 사항
1. 개인형IRP 계좌란? ▶ 이직·퇴직할 때 받은 '퇴직급여'와 '자기부담금'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(저율 과세)으로 수령하는 계좌입니다. 📌 개인형IRP 계좌 핵심포인트 1 (수수료 절약) ▶ 개인형IR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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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이직 · 퇴직 시 퇴직연금 지급 신청
Q. 🙋🏻♂️ 회사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. 제 퇴직연금을 찾고 싶은데 어떡하죠?
A. 👾 금융회사에 직접 지급 신청 할 수 있습니다!
▶ 「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」
마찬가지로 포털에서 가입이 확인 되었으면, 퇴직사실 증명서류*와 신분증으로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.
*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or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or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
구체적인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은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.
▶ 지급금액 안내
DB형은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금액*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,
폐업․도산 기업의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적립비율**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하는 한편,
DC형은 가입자 계좌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지급합니다.
* 계속근로연수 × 퇴직 전 3개월간 월평균임금
** DB형 계좌의 적립금 ÷ 전체 가입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
3. DC형 미납입 통지
Q. 🙋🏻♂️ 퇴직연금 자금을 직접 운용하는 DC형인데, 회사가 부담금을 안 주면 어떡하죠?
A. 👾 회사에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!
▶ 「DC형」 세부진행 사항
현행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 등에 따르면, DC형의 경우에는 기업(사용자)이
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(근로자)의 계정에 부담금*을 납입하여야 하며,
금융회사(퇴직연금사업자)는 부담금이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
그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.
* 가입자(근로자)의 연간 임금총액의 1/1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▶ 지연이자 받을 권리
기업(사용자)이 정해진 기일*까지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에는
운용손실 보전 등을 위해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연이자(10~20%)**를 납입하여야 하므로,
근로자는 부담금 이외에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
* DC형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
** [부담금 납입기일의 다음날~급여지급사유(퇴직 등) 발생일로부터 14일까지 : 연 10%]
** [급여지급사유(퇴직 등) 발생일로부터 14일의 다음 날~부담금 납입일 : 연 20%]
4. 퇴직연금 적립 확인
Q. 🙋🏻♂️ DB형 퇴직연금이 잘 적립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. 어디서 확인하죠?
A. 👾 금융회사는 재정검증 결과를 회사에 서면 통보합니다!
▶ 「DB형」 적립금 검증
금융회사(퇴직연금사업자)는 퇴직급여* 지급을 위해
DB형 적립금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수준(이하 “최소적립금”)** 이상으로 적립되고 있는지를
매 사업연도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확인(“재정검증”)하고 그 결과를 기업(사용자) 또는 근로자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.
* “계속근로연수 × 퇴직직전 3개월의 월평균임금” 이상(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함)
** ‘22 사업연도말~ : 사업연도말 근로자가 일시 퇴직했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×100%
재정검증 결과는 기본적으로 기업(사용자)에게 서면으로 통보되므로
DB형 적립금 수준이 궁금한 경우 회사 퇴직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되고,
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
노동조합(서면) 또는 전체 근로자*(서면 또는 정보통신망)에게도 통보되므로,
노동조합의 소식지, 사내게시판, 본인의 우편․이메일 등을 평소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
*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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