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부터 바뀌는 정부 혜택
2023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법규를 알아보겠습니다!
1. 근로장려금 & 자녀장려금
KAZ 👾: 지급 재산요건이 완화되고 최대지급액이 늘었습니다!
▶ 재산요건
2억 원 미만 → 2.4억 원 미만
▶ 최대지급액 10% 수준 인상
[단독] 150만 원 → 165만 원
[홑벌이] 260만 원 → 285만 원
[자녀] 1명 당 70만 원 → 1명 당 80만 원
[맞벌이] 300만 원 → 330만 원
2. 개인 연금& 퇴직 연금
KAZ 👾: 공제한도가 상향되고, 연금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!
▶ 공제한도 상향
개인연금(연금 저축): 400만 원(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) → 600만 원(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)
▶ 연금 과세 선택
기존 [연금 소득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] → 확대 [연금 소득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or 분리과세(15%) 선택]
2-1. 퇴직 소득세
KAZ 👾: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올랐습니다!
▶ 기존
[5년 이하]: 30만 원 x 근속연수
[5~10년]: 150만 원 + {50만 원 x (근속연수 - 5)}
[11~20년]: 400만 원 + {80만 원 x (근속연수 - 10)}
[20년 초과]: 1200만 원 + {120만 원 x (근속연수 - 20)}
▶ 개정
[5년 이하]: 100만 원 x 근속연수
[5~10년]: 500만 원 + {200만 원 x (근속연수 - 5)}
[11~20년]: 1500만 원 + {250만 원 x (근속연수 - 10)}
[20년 초과]: 4000만 원 + {300만 원 x (근속연수 - 20)}
3. 종합부동산세
KAZ 👾: 주택 분 종부세 세율이 인하되고, 기본 공제 금액이 늘었습니다.
▶ 종부세 세율 인하
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 원 이하 3주택에 대한 중과 폐지 및 세율 인하
▶ 기본 공제 금액
기존 [1세대 1주택자 11억 원] → 확대 [12억 원]
기존 [그 외 6억 원] → 확대 [9억 원]
4. LTV, 주택담보대출
KAZ 👾: LTV 한도가 상향되고,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!
▶ LTV 한도 상향
규제 지역 내 LTV 한도 상향 50%
▶ 주담대 확대
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
▶ 서민 ·실수요자 규제 완화
대출 한도 기존 [4억 원] → 확대 [6억 원]LTV 70% 허용
5. 청년도약계좌
KAZ 👾: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6월에 출시 될 예정입니다!
▶ 조건
만 19~34세 청년,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,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▶ 내용
납입금에 비례하여 정부에서 기여금 지원
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은 비과세 혜택
6. 청년도전지원사업
KAZ 👾: 프로그램이 신설되고, 지원금이 확대 되었습니다!
▶ 구직단념청년 노동시장 참여 촉진
기존 [단기프로그램 20만 원] → 확대 [단기프로그램 50만 원, 중·장기 프로그램 300만 원)
7. 부모급여
KAZ 👾: 부모되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모급여가 도입됩니다!
▶ 만 0세 월 70만 원 현금 지급
▶ 만 1세 월 35만 원 현금 지급
※ 신청
①복지로(www.bokjiro.go.kr)
②정부24(www.gov.kr))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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