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

[금융경제지식] 🧩 퇴직연금(DB형/DC형) 꼭 알아야할 사항
1. 퇴직연금 선택 Q. 🙋🏻♂️ 사회초년생인 제가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려고합니다. 그런데,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가 [DB형], [DC형]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. 어떤 것으로 가입해야 할까요? A. 👾 일단, DB형과 DC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선택합니다. ▶ 확정급여형(DB형*): 운용주체 = 기업 -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*되어 있는 제도로서,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기업이 DB형 적립금을 운용하고, 운용성과도 기업에 귀속됩니다. 따라서, 근로자가 은퇴 시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운용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. * 계속근로연수 x 퇴직전 3개월 간 월 평균임금 🏷️ Tip. DB형 가입 - ①승진기회가 많고, ②임금상승률이 높으며, ③장기근속이..

[금융경제지식] 🧩 개인형 IRP 계좌 꼭 알아야할 사항
1. 개인형IRP 계좌란? ▶ 이직·퇴직할 때 받은 '퇴직급여'와 '자기부담금'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(저율 과세)으로 수령하는 계좌입니다. 📌 개인형IRP 계좌 핵심포인트 1 (수수료 절약) ▶ 개인형IRP계좌를 개설하게 되면, 금융회사(퇴직연금사업자)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, 이는 크게 운용관리수수료*와 자산관리수수료**로 구분됩니다. * 운용상품 제공, 가입자 교육, 운용현황 통지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 ** 계좌 관리, 운용지시 이행, 연금 지급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 ▶ 개설 이후 연금수령 시까지 장기간 유지를 해야 하므로 수수료가 수익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금융회사를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. 따라서,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하..

[Tax] 🧮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바뀐점(세제개편안 확인)
1.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. 매년 12월이면 직장인들의 관심사는 단연 ‘연말정산’일 것 입니다.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연말정산 시즌이다. 이번에 공제 항목 및 한도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. 📌 연말정산 A to Z (구조와 계산) 더보기 1. [Tax] 🧮 연말정산 1 (feat. 구조) 2. [Tax] 🧮 연말정산 2 (feat. 계산) https://www.moef.go.kr/nw/nes/detailNesDtaView.do?menuNo=4010100&searchBbsId1=MOSFBBS_000000000028&searchNttId1=MOSF_000000000060354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www.moef.go..

[금융경제지식] 🧩 금융의 기능과 금융지표
▪︎ 금리(이자율) ➜ 기간당 원금에 대한 이자 비율(보통 1년을 기준) ➜ 수요(가계소비, 기업투자) VS 공급(저축행태, 통화정책) ➜ 저축 소비 투자 물가 대출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침 📌 금리의 종류 더보기 ▪︎ 기준금리 -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로 정하는 정책금리 ※ 과열되면 인상, 침체되면 인하 ▪︎ 시장금리 -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(장기/단기 금리로 나뉨) ※ 단기(콜금리, 환매조건부채권, 양도성예금증서의 수익률 등) ※ 장기(1년 이상의 국공채, 회사채 금융채의 수익률 등) ▪︎ 금융회사 여수신금리 - 1990년대 금리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음 📌 [미국 기준금리 - 한국 금융시장] 더보기 ▪︎ 연방준비제도(Federal Reserve System) - ..

[Tax] 🧮 연말정산 2 (feat. 계산)
👾 모의 연말정산 💰 근로소득명세서 & 고정비 더보기 근로소득명세서 고정비 (월) 근로소득 4200만[350*12] 공제 연금30, 건보10, 소득세10 상여금 300만 보장성 보험 30만 명절수당 200만[100만*2] 투자 20만 기타수당 100만 청약 10만 ※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될 고정비 목록은 제거함. ① [총급여] = [근로소득] - [비과세소득] ➜ [45,000,000] = [48,000,000] - [3,000,000] ★ 근로소득은 급여, 상여, 복지 등 전부를 포함한다. ② [근로소득금액] = [총급여액] - [근로소득공제] ➜ [35,550,000] = [48,000,000] - [12,000,000 + (48,000,000-45,000,000)*0.15] ▪︎ 📌총급여 구..